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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와 회수기회에 대하여

  •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보호#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권리금매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혀져있는

장면들은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이 되었는데요.

 

상가를 임차하여 오픈할 때는

누구나 잘될것이라는 소위  대박을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보지만

그 노력만큼의 대가를 돌려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보면 알 수가 없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이란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

​그리고 그 상가를 인수하여 그대로 또는 새로운 장사를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기존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나 월세 이외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또는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해요.

 

 

그럼  권리금에 대하여 금전 대가는 왜 주어야 할까요?

일단 권리금은  네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1. 바닥 권리금이 있어요

이 권리금은 무형의 권리에 대한 대가인데요

상권과 위치가 좋아서 사업의 성패가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좋은 자리 상궈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어있는 상가인데도 관계없이 계산되는 권리금이에요.

바닥 권리금의 산정은 주변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의해 대략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2. 업종에 대한 권리금이 있어요, 보틍은 영업권리금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하고 싶을 때

영업유지중인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금이에요.

영업 권리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입을 계산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3. 시설 권리금이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을 이어서 하게 되거나

새로운 업종을 하더라도

필요한 설비나 시설과 집기비품등을 이어받아 하고 싶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 시설 권리금인데요.

 

그 설비나 시설의 상태에 따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하고 계약할 때는 그 상태나 개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진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해요.

 

 

4. 특별한 영업권 독점이 인정되는 허가권에 대한 권리금이  있습니다. 

 

담배나 복권 또는 호텔이나 주유소 등

개설하게 될 때에 해당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기가 어렵거나 까다로운 경우 기존에 인허가 되어있는 인허가에 대한 대가를 허가 권리금이라고 해요.

 

 

이러한 권리금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모두는

임대인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어요.

 

그 내용도 살펴보아야겠지요?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로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 현재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안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조건에 비하여 고액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보증금, 조세, 공과금 등)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안됩니다.

 

 

**위의 특별한 이유(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새로운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고 그 밖에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계약 거절이 가능해요.

​*임대인이 선택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들이어서 차후에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 임대인이 위의 1항을 위반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상가를 인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배상액은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했던 권리금이나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권리금 중에 더 낮은 금액을 넘지 않게 배상하여야 됩니다.

 

 

4. 3항의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있어요.

 

​5. 2항의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의 이행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현재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네요.

 

이번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회수 보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보호#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권리금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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